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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뉴시스] "안익태는 친일·친나치" 주장한 광복회장…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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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4-28 09:59 조회2,7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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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웅 사자 명예훼손 혐의, 증거불충분
광복절 기념사서 "안익태는 민족반역자"
안익태 조카 "허위사실 주장했다" 고소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경찰이 고(故) 안익태 선생을 친일·친나치 민족반역자라고 주장해 고소된 김원웅 광복회장을 무혐의 결정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안 선생 후손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김 회장을 증거불충분으로 지난주 불송치 결정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에서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의 친일·친나치 관련 자료를 독일 정부로부터 받았다"며 "민족반역자가 작곡한 노래를 국가로 정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한 나라뿐"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안 선생의 친조카 데이비드 안씨는 "해당 자료는 독일 정부가 안익태의 친일·친나치 자료라고 규정해 전달한 자료가 아닌데도 사실을 왜곡했다. 공인의 입장에서 기념사를 하는 중요한 자리에서 허위사실을 주장해 사자의 명예를 크게 훼손한 것"이라며 지난해 11월 김 회장을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 회장의 주장이 다소 사실과 차이가 있거나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은 역사적 사실은 객관적 자료 확보가 어려워 허위 여부 판단이 쉽지 않다고도 덧붙였다고 한다.


올해부터 수사권 조정(형사소송법 개정)이 이뤄져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불송치' 결정을 내려 자체적으로 수사를 1차 종결할 수 있다.

다만 고소·고발인 측의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사건을 검찰로 송치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