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보도자료

[뉴시스]인촌 김성수 증손자 "서훈 박탈 부당" 소송 냈지만 패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2-18 14:10 조회5,157회

본문

친일행적 밝혀져 서훈 취소돼 


"서훈 취소는 부당" 소송 제기 


法 "친일 적극 협력…취소 정당"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인촌(仁村) 김성수의 증손자와 기념회가 "친일 행적이 뒤늦게

밝혀졌다는 이유로 (인촌의) 서훈을 박탈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인촌이 적극적으로 친일 행적을 했다고 인정하며 서훈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최근 인촌의 증손자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서훈 취소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인촌기념회가 제기한 소송은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인촌은 지난 1962년 3월1일 국가재건최고회의 승인을 거쳐 현재 상훈법상 건국훈장 대통령장에 해당하는 건국공로훈장 복장을 받았다. 당시 정부는 인촌이 동아일보와 보성전문학교 등을 창립·운영한 공적을 들며 우리나라 독립에 기여했다고 평가, 서훈을 수여했다. 

하지만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일제 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조사를 거쳐 2009년 6월29일 인촌이 친일 반민족행위를 했다고 결정하고 이를 통지했다. 

인촌이 친일 행적을 한 것이라고 인정된 행위는 ▲1937년 군용기 건조비로 일제에 300원 헌납 ▲일제가 전쟁 지원을 목적으로 만든 전시통제기구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발기인 등 활동 ▲징병·학병 찬양 및 선전·선동 행위 등이다.

인촌의 증손자인 김 사장과 기념회는 2010년 1월 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2011년 10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사실상 인촌의 친일 행적을

인정했다.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법원 판결을 토대로 국무회의와 대통령 결재를 거쳐 국가보훈처장은 2018년 2월14일 인촌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를 통보했다. 

김 사장과 기념회는 2018년 5월10일 서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 사장

등은 "인촌의 친일행적으로 거론된 여러 행위가 왜곡·날조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해방 이후

인촌의 공적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사장 등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인촌은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등에 장기간 간부로 재임할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일제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촌은 관변단체 구성원으로 활발히 활동한 점 등에 비추면 일제가 인촌의 친일행적을

왜곡·날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인촌이 동아일보 등을 지키기 위해 일제의 강요에

따르면서 소극적으로 일제에 협조하는 외양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촌의 새로 밝혀진 친일행적은 일제 식민통치에 대한 정당성 부여에서 더 나아가

일제의 침략전쟁 논리에 동조하고, 전국민이 이를 협력하도록 독려한 것"이라며 "인촌의 행적은 서훈에 관한 공적으로 인정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뚜렷하다"고 밝혔다. 

또 해방 이후 공적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애초 조사된 공적 사실은 동아일보,

보성전문학교 등 교육·산업·언론 분야의 공적"이라며 "김 사장 등이 주장하는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자금 지원 등 그 밖의 공적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